Q : 창립총회 소집공고 이전에 도정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소집공고를 한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가 동의를 철회하여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와 창립총회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및 그 근거 법령은.
A :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도정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창립총회는 도정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동의를 받는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동의는 창립총회 소집요구 이전에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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