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전자산 평가시점은 최초 사업인가일”
대법원 “종전자산 평가시점은 최초 사업인가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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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제처 유권해석 뒤엎어… 무악연립에 승소 판결
재평가 진행한 구역·감평업체 선정 구역 등엔 파란 예상

 

최근 대법원이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했다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급심 판결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대법원이 뒤엎은 것이다. 이로써 종전자산평가 시점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겠지만 이미 재평가를 진행한 곳이나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놓은 곳이 적지 않아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자)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조합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계획이 최초 내용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사정만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수년간 정체돼 있다가 사업을 재개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대형평형을 줄이고 중소형을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때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했던 종전자산평가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하급심과 법제처도 종전자산평가 시점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과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동조해 왔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는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그동안 국토부는 종전자산평가 시점이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종전자산평가 시점이 달라질 경우 조합원간에 새로운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은 사업의 총수입이나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전자산평가 시점을 다르게 적용해도 사업성의 개선이나 사업 타당성의 향상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평가시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토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조합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전자산평가 시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로원의 고은아 대표변호사는 “원심판결이 선례가 돼 전국적으로 하급심에서는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재평가를 하지 않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이러한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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