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성공 십계명 강정민 변호사>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에게 알려라
<정비사업 성공 십계명 강정민 변호사>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에게 알려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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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2:10 입력
  
강 정 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라.
2. 시공사와의 가계약은 가계약답게!
3. 현금청산은 최대한 빨리!
4. 세입자관리를 통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라.
5. 이주비 지급은 가능한 한 늦게!
6.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라.
7.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라 .
8.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진행하라.
9. 감독관청과 당당하게 협상하라.
10. 반대파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라.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라는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기왕에 진행된 업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문제상황을 공유하는 것이다.
 
 
1. 기왕에 진행된 업무의 결과물을 공유하라

2009년 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상의 자료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소 사건이 봇물을 이루다가 2010년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정착으로 인하여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조합소식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업무진행에 관한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알리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조합의 진행상황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질까봐 쉬쉬하는 조합이 있다.
 
도정법상 정보공개의무를 떠나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모든 업무진행상황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진행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조합원들을 장님이나 귀머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비사업의 주체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총회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업무매뉴얼이 대폭 수정되고 있다.
 
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으나, 위 판결이 있은 이후로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전의결을 거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매뉴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의 실현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 앞으로 진행될 문제상황을 공유하라

또 한 가지 조합임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조합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더라도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수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당장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조합들이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을 통하여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조합원 개별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개정 여부를 논의하여야 하는데 세입자를 둔 조합원과 세입자를 두지 않은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세입자를 미리 내 보내면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입자를 미리 내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까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어차피 진행해야 할 일이라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민원발생을 염려하여 차일피일하다보면 시기를 놓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즉,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조합 임원들만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에게 알려 조합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제상황을 조합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조합원들 또한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안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중대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  마음의 준비도 없이 문제상황을 접한 조합원들의 황당함과 조합임원들에 대한 책망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정답은 문제상황을 조합원들에게 미리 미리 알리는 것이다. 당장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쉬쉬하다가는 조합원 전체를 난감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는 경우가 있다. 부모와 미리 상의를 했더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정리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그릇된 염려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조합임원들은 조합의 모든 업무진행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조합이 처할 수 있는 문제상황들을 미리 파악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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