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현금청산금 근저당권 범위 제외하고 지급"
대법원 "재건축 현금청산금 근저당권 범위 제외하고 지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1.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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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기로 한 경우,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조합원은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9일 권모씨(60) 등 5명이 목동제일시장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지급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씨 등은 소유한 토지가 재건축사업에 들어가자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기로 하고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조합은 2008년 권씨 등에게 청산금을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2008년 이뤄진 의결에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씨 등에게 청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총 12억원에 달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조합은 권씨 등이 이전해 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조합은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현금청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씨 등이 청산금을 전부 지급받으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조합이 권씨 등에게 청산급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합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범위를 제하고는 즉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범위 내에서만 현금청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 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청산금 전부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청산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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