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에 관하여
정비사업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에 관하여
  • 봉재홍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5.11.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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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결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에 찬성하는 자들과 이른바 비대위를 구성하여 기존 조합 집행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진행을 반대하는 자들의 극렬한 대립으로 가처분의 신청이 더욱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에 대하여는 이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2009.9.17.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다투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이전에만 가능한 것이고, 소송의 성격 또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후 관할 시장·군수의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다투거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이어서 총회 결의 후 인가가 발령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후 인가가 발령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또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만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최근 대법원은 2015.8.21.자 2015무26 결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재건축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기다리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인정될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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