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필 대표-- 先 임대상가 선택기준 5가지
선종필 대표-- 先 임대상가 선택기준 5가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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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4:00 입력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최근 선임대 상가가 공실 발생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선임대 상가라고 해서 전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임대를 약속하고 분양하는 일종의 사기 영업의 한 행태가 있는데 이를 속칭 ‘가라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가라 임대차 계약’은 영업사원의 영업 이익이 ‘가라 임대차 계약’ 작성에 투입된 금액을 상회하는데서 발생하는 영업기교이다.
 
분양영업사원이 하나의 상가를 분양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1천만원이라고 하고 선임대 계약 체결의 계약금이 500만원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분양영업사원이 제3의 인물을 내세워 계약금 500만원에 선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이 다가오면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500만원을 받게 되지만 기대와 달리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정기적인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투자금 운용이나 수익률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가라 임대차 계약’은 선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기간까지 남겨진 기간이 길어 임차계약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임대완료 작전에 맞서는 투자자의 투자노하우도 있다.
 
그 첫 번째는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임대인의 계약주체가 분양계약서의 대상주체인 시행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계약의 주체가 분양영업사원이라면 ‘가라 선임대’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본래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확보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원칙이지만 분양상가의 경우 건물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 표현이 모호하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해당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가라계약서’ 작성에 의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계약금이 시행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선임대계약이었다면 계약금 송금은 의당 계약의 주체인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하여 임차의지를 확인하라. 이때 해당임차인에게 과거 사업경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인의 경우 신규 초보창업자일 수도 있으나 과거 창업경력이 있다면 얼마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약국과 같은 특수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격증을 구비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해당임차인의 자격여부 확인을 해두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다.
 
다섯 번째, 보증금, 계약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면 이런 선임대 계약을 깊게 신뢰하지 마라. 보증금, 계약금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영업담당자가 속칭 ‘가라 선임대’를 통해 취할 이득이 없기 때문에 피해예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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