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주택단지는 정비구역 전체인지 여부(국토부 2009.3.10)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주택단지는 정비구역 전체인지 여부(국토부 2009.3.1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2.2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A :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동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