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도정법 제2조 제7호 마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은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로 구분하여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지.
A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은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도정법 제2조 제7호는 규정하고 있고, 연립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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