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치 규정으로 보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와 별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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