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조합설립 동의를 고유자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 여부(국토부 2010.6.15)
공유지 조합설립 동의를 고유자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 여부(국토부 2010.6.1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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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A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도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정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의자수 산정은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자간의 의사불일치로 인하여 대표자 선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의 의사표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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