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의 효력(국토부 2012.1.9)
조합설립 동의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의 효력(국토부 2012.1.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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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간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조합설립동의서상 동의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동의서를 새로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A : 1)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양식에 동의서 각 장에 간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의서의 간인 여부는 추진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2) 또한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교동부령이 정하는 서류(조합설립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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