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규칙 별지4-2서식과 운영규정 별지3-2서식의 사용(국토부 2012.10.30)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4-2서식과 운영규정 별지3-2서식의 사용(국토부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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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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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4-2서식과 운영규정 별지3-2서식을 함께 사용하면 유효한지 여부.

A : 1)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부칙<제21171호, 2008. 12.17>에 따르면 제16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은 이 영 시행 후(2008.12.17.)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아울러 2008.12.17. 공포 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주택정비과-651호)에 의하면 개정 시행규칙 공포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징구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유효한 동의서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2008.12.17.일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공포 이후에는 변경된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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