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고시 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국토부 2012.12.18)
정비구역 고시 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국토부 2012.12.1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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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추진위원회 구성(2007년)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2) 도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해외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외에 어떠한 경우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인지와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A : 1) 도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예정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의서 징구시 필요한 관련서류 구비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2)도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첨부여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불가피성 인정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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