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재건축·재개발 20大 판결(上)
2010 재건축·재개발 20大 판결(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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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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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4:06 입력
  
“조합설립 유·무효 행정소송으로… 판결 알면 실무가 보인다”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2010년도 한해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이 특히 많았던 한해였다.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2010년도에는 전국의 많은 조합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쟁점들에 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조합들이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기류 때문인지 일선 조합들의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유난히 컸던 한해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항상 조합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도 있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잘못된 상황은 바로 잡으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010년도에 있었던 주요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판례가 일선 현장에 미치는 파장의 정도를 기준으로 20개 판결을 추려 보았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선 현장의 업무진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한 판례들도 아울러 정리해 보았다.
 

1.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한 경우,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비용분담의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한지 여부.
 

2) 판결요지=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위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위 ③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정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건설교통부장관이 구 도정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다)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표준동의서를 이용하여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유·무효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1) 쟁점=(1) 백지로 징구된 동의서가 보충된 경우 보충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2)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2) 판결요지=(1) 원심은 (중략)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점에 비추어 적어도 97장의 동의서는 그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서만으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동의서 2쪽을 교체하고 작성 연월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토지등소유자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에 미리 서명날인함으로써 향후 이 부분이 결정되면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고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동의서 제3쪽 제7항의 기재내용과 조합창립총회에서의 ‘사업시행안 결의의 건’ 통과,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정법〉 제13조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의서가 적법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동의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적법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목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18명 중 그 4분의 3을 초과하는 274명으로부터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흠은 치유되었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정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고, 흠의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설=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는 당초 조합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하자치유를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판결 이후 백지동의서가 보충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취소의 하자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소송에서는 여전히 조합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2-1.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9380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동의와 그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판결요지=(1)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 동의의 흠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 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해설=백지동의서가 징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는 백지부분이 모두 보충되었고, 이에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즉 행정청에서 백지동의서가 징구된 사실 내지는 백지동의서가 부당보충된 사실 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없는 한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서울행정법원 2010.12.16. 판결 2010구합917 조합설립행위 무효확인
1) 쟁점=〈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동의서가 75%이상 징구되고, 창립총회에 준하는 정기총회결의 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2) 판결요지=참가인 조합이 2009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이 변경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한편, 2010년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 변경의 건’을 출석조합원 584명 중 541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다음 그 동의서 및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피고 성동구청에게 조합설립인가 변경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종전의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사실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에 따라 다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의미를 가지는 변경인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하고 정기총회를 다시 하여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사실상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의미의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조합이 이전에 징구한 동의서의 하자 등을 다투면서 종전 인가처분의 효력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한 종전 인가처분의 효력 여부에 따라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달리 종전의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인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해설=조합설립인가 이후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시 조합원 75%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결의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인하여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 사건 조합의 경우는 조합설립무효판결 이후 〈도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고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도정법〉 제16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동의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75% 이상의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 사건 조합의 경우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조합원변경 내지는 추가 동의서 징구 등을 이유로 경미한 변경절차만을 거친 경우로서 본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서울행정법원(2010. 7. 15. 선고 2009구합48142 조합설립무효확인)의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시가 있었으나, 이 사건 조합이 돈의문1구역보다 먼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하였다.
 
 
4.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1) 쟁점=구역지정 전에 행해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2) 판결요지=원심은 피고가 2006년 3월 24일 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관하여, (중략) 비록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구 〈도정법〉 또는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해설=광주고등법원(2010. 4. 22. 선고 2009누2121)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다. 광주고등법원은 구역지정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유효하다가 판단하였다.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시를 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과 관련된 전국적인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5.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28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9누14431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 쟁점=
무허가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도정법〉 제2조제9호가목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면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해설=무허가건축물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설립 및 조합설립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다만 조합설립 후에는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6.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1) 쟁점=구 〈도정법〉 제24조제3항, 제85조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구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정법〉 제85조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정법〉 제85조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정법〉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총회에서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해설=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추인이 아닌 사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예산을 정할 때, 예상가능한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6824 주거이전비
1) 쟁점=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세입자.
 

2) 판결요지=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정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설=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8.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다89337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1) 쟁점=추진위원장,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절차 없이 주민총회에서 연임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판결요지=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변경·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충실히 해석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위원회 임원의 연임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7.28. 선고 2010카합1137 주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1) 쟁점=(1)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지의 여부.
 

(2)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한 경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3) 서면결의서에 △직접참석자 다수의견에 찬성 △직접참석자 다수의견에 반대 △기권의 란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 유효한지의 여부.
 

2) 판결요지=(1) 〈도정법〉 제77조의4 제2항제2호가 공공관리를 하는 시장·군수 등에게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기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도 추진위원회의 결의 이후인 2010년 7월 15일 공포된 점, 채무자인 추진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한 점, 고시기준에 따르면 다른 선정이 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채무자가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진행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만한 소명이 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이와 같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일단 허용되면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명백할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채권자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서면결의서는 ‘직접참석자 다수의견에 찬성’, ‘직접참석자 다수의견에 반대’, ‘기권’란만이 기재되어 있어, 서면결의를 통해 참석하려는 추진위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결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서면결의서를 통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결의서에 의한 서면결의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추진위원회의에서의 각 결의는 추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에서의 각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9.20. 선고 2008가단 74636 건물인도
1) 쟁점=현금청산대상자가 〈도정법〉 제49조제6항 내지는 조합정관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판결요지=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적법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건물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특법에 의한 적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가 있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사 조합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도정법〉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상 적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위 조합정관의 규정에 의한 건물인도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해설=당초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 대하여 미이주를 이유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인데, 1심 판결 당시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도정법〉 제4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문의 : 재건축·재개발팀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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