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만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 동의 방법(국토부 2012.9.10)
일부 동만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 동의 방법(국토부 2012.9.10)
  • 임선희 기자
  • 승인 2016.02.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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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아파트 14개동 중 11개동 일부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14개동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1)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도정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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