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범위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범위
  • 봉재홍 변호사/H&P법률사무소
  • 승인 2016.02.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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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등은 수뢰, 사전수뢰(형법 제129조), 제3자 뇌물제공(형법 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형법 제131조), 알선수뢰(형법 제132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후, 임기 중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타에 양도하여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 임원의 지위 상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선출되었음에도 임원으로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조합 임원으로 행세하며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6.1.14.선고 2015도15798 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조합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 상 조합임원으로 등기가 유지되고 있어 대외적으로 조합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외관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는 여전히 뇌물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같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내부 사정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같은 법 제84조의3제5호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2015.3.12.선고 2014도10612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2.12.18. 개정이전의 것) 제86조제6호와 제84조의3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제84조의3제5호,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처벌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외부적 법률관계 내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를 비교적 확대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내부적 법률관계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제84조의 개정을 통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대상에 청산인을 추가하였고, 제86조의 개정을 통해 자료 미공개 및 거부, 속기록 미작성 등을 위반한 청산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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