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 방법 및 정보공개(국토부 2012.8.7)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 방법 및 정보공개(국토부 2012.8.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3.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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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도정법 제17조가 시행되는 2012. 8. 2. 이후에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9조 제4항 별지에 따라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2) 조합원 명부에 대한 공개열람시 조합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조합에 신고된 대표조합원의 표시 중에서 조합에서 공개열람해야 하는 범위는.

A.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정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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