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조합재산에 행한 가압류논란
시공사가 조합재산에 행한 가압류논란
  • 홍봉주 변호사/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6.04.1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대금 납입공동계좌에 공사잔대금 상당의 돈이 남아 있는 경우, 시공사가 조합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명의예금 사실을 법원에 숨기고 조합재산에 가압류를 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분양대금납입공동계좌에 기한 예금채권의 성격과 관련된다. 만일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계좌의 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당시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공동계좌에 기한 예금채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공동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인출한 후 이를 정비사업에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집행할 것인지를 약정한 것(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다면 위 예금채권은 조합의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가압류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가, 시공사 조합에 대하여 갖는 기성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해 주기 위하여 시공사를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명의자로 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과 아울러 조합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위 공동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시공사는 이미 자신의 채권을 공동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의 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압류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공동명의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이들의 약정에 따라 일정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시공사와 시행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통상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개설된 공동명의 계좌개설의 목적은 ‘시공사의 공사비 충당 또는 사업경비 대여금 등 상환’이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일자는 기성불이 아니라 수금불(분양불)에 따라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이다.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수입금 등 분양대금의 납부는 공동명의계좌에 한다. 그리고 상환(충당)순서는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이 1순위와 2순위이다.

그렇다면 계약의 해석상 시공사가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잔액 중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미상환 대여금의 액수는 적어도 분양대금이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되는 때 또는 자동이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입금 다음날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이 때 위 예금채권은 조합과 시공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다른 채권자(제3자)가 위 공동명의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조합의 지분에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분량적으로 분할되는 예금채권의 관리처분권이 각 공동명의인에게 귀속될 때 공동명의자 1인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은 해당 공동명의자의 지분에만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시 한 바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계좌는, 시공사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또는 상환받지 못한 대여금 등이 존재할 시 해당 금액의 우선적 변제를 위하여 개설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방지·감시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동명의예금계좌에 입급되어 있는 액수 중 시공사는 적어도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상환대여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독자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만약의 경우 조합의 제3의 채권자가 해당 공동명의 예금채권 계좌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해당 강제집행은 조합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유효하므로 시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지분인 피보전권리 액수 상당의 예금채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시공사가 가압류에서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계좌에 피보전권리에 상당하는 자금이 입금되어 있음으로 시공사는 적어도 피보전권리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독자적 관리처분권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