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서에 무인(손도장)이나 날인(도장)하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지(국토부 2013.2.6)
서면동의서에 무인(손도장)이나 날인(도장)하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지(국토부 2013.2.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4.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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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지장을 날인하다’의 의미가 서면동의서에 무인(손도장)과 도장 날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인지.

A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16조 제1항 등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날인의 대상을 지장으로 명시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를 날인의 대상은 지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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