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출력물이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되는지(국토부 2013.7.8)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출력물이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되는지(국토부 2013.7.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4.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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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시 같은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출력물도 신분증명서의 사본으로 볼 수 있는지.

A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증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본’이란 원본을 옮기어 베낀 것으로 귀 질의하신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출력물’도 신분증명서의 사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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