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시 최초 대표자선정동의서 인정 여부(국토부 2013.7.30)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시 최초 대표자선정동의서 인정 여부(국토부 2013.7.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4.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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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의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대표자선정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A
도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초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질의하신 대표자선임동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당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이후 대표자 선임 동의 철회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당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대표자선임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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