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진위원회에서 2013년 2월 2일 이전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2013년 2월 2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3년 2월 2일 이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없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인정 여부.
A.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부칙<제11293호, 2012.2.1.> 제1조에 따라 제1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3.2.2.)부터 시행하므로, 2013년 2월 2일 이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없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 제공시 토지등소유자의 요청 여부(국토부 2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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