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시 인가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국토부 2010.9.1)
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시 인가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국토부 2010.9.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6.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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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동의를 받았고 현재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과 인가 받은 정비계획은 동일하나,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 개요의 일부가 변경될 예정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A.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을 포함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심의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을 포함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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