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에 대한 주택분양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에 대한 주택분양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6.06.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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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면서, 지상권자를 제외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함) 제27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들면서도, 제4호에서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들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가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 제외)’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그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를 지정받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단독의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①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제9조 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지상권, 환지예정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및 환지예정지 지정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다음, ②분양대상자를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로 정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고, 제9조 제4항에 따라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제4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가운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의 분양신청자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조합원들이 각각 단독으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공동으로 지정받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만을 부여한 재개발조합의 조치에 관련 규정과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8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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