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 여부(국토부 2012.6.13)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 여부(국토부 2012.6.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7.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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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신청시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A.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8.7.)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법 부칙<9444호, 2009.2.6.>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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