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17조 개정·시행 관련 조합해산 동의방법 및 효력(국토부 2012.7.16)
도정법 제17조 개정·시행 관련 조합해산 동의방법 및 효력(국토부 2012.7.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7.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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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해산 동의서에 자필서명과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개정 내용이 2012.8.2.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전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찍은 해산동의서와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시행 후에도 유효한지와 시행 후에 받는 해산동의서에는 자필서명과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되는지.

A.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의 동의 방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시행일인 2012.8.2. 전까지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동 개정 규정에 따라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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