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조합해산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A.
도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조합해산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 상대방’이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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