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도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A.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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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도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A.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