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다시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개최 관련(국토부 2015.2.12)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다시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개최 관련(국토부 2015.2.1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8.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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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후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중이나,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 이 경우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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