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노후불량건축물수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 제외(국토부 2015.3.25.)
잔여 노후불량건축물수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 제외(국토부 2015.3.2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9.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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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상 별표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표1 제3호 가목(4)(2005.5.18.개정) 및 제3호 라목(2012.7.31. 개정)의 ‘주택 및 주택단지’ 및 ‘전체주택’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은 무엇인지.
 

A.
도시정비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1<개정 2012.7.31.> 제3호 라목에 따라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때 ‘전체 주택’이란 주택단지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합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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