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이 도래하기 전 시점(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미충족)에 작성하여 징구한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충족 후) 제출할 경우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즉 재건축 시행여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므로 해당 공동주택이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재건축 가능연한 기준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징구한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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