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변경으로 분담금 줄어도 연체이자 안 돌려준다”
“관리처분변경으로 분담금 줄어도 연체이자 안 돌려준다”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09.2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관리처분계획변경효력은 소급 적용 불가” 
연체이자는 감액분담금에 포함돼 있어 반환 안돼

관리처분 변경 후 분담금이 감액돼도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 연체이자까지의 감액은 불가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성 향상에 따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가 낮아졌다고 해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의 연체이자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법원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할 때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관련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분담금이 변경됐다고 해도 그 효력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후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여기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수립된 사항들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쟁점은 그동안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분담금을 연체하면서 조합원이 납부한 연체이자가 조합의 부당이익이냐의 여부에 쏠렸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분담금 변경의 효력이 최초 분담금 발부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소급이 된다면 소송을 낸 원고 조합원은 과도한 연이자를 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얻은 조합으로부터 연체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면, 소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원고 측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돼 확정되었으므로, 연체금의 규모 또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체이자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의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시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변경 될 때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 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수입과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의 연체이자 부분까지 적용해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대법원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분담금 액수의 산출방법 등에 비춰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위와 같은 전제들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조합이 수령한 연체이자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감액된 분담금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됐던 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업수입이 증가하고 사업비용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하여 조합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였을 뿐, 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을 계산하여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