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3회 유찰되더라도 공고내용 다르면 수의계약 불가”
“시공자 선정 3회 유찰되더라도 공고내용 다르면 수의계약 불가”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09.28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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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됐다 하더라도 각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 조합은‘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유권해석은 감사원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1~3차 입찰이 모두 유찰 됐을 때 3회 이상 유찰됐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고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다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됐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입찰참가자격’이 모두 다름으로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부칠 때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의 내용으로는 공사규모, 면적 등의 사업계획의 개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써 허용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공고라고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이후에 2차 및 3차 입찰 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입찰공고 간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2차 및 3차 입찰에 대한 유찰은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 무관한 것이어서 최초 입찰공고를 포함하여 3회 이상의 유찰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법제처는 입찰참가자격이 입찰내용 중 하나이기에 3번 입찰공고를 냈다고 한들 세 번 다 다른 공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때문에 그것은 유찰이 3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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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호 2016-09-29 14:20:34
매우 부적절한 해석이다 ,최초응찰 조건이 맞지않아서 건설사가 응찰을 안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응찰 하도록 조건을 변경 한것이 문제란 말인가 ? 그렇다면 최초에 건설사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응찰 하지 않은 것을 뻔히 응찰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입찰 공고를 하란 말인가 ? 너무 현실을 모르는 해석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