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대의원회 소집권한
조합장 대의원회 소집권한
  •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승인 2016.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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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으로 임원이 구성되는바, 1인의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정관상 최소 이사 수를 미달하게 되었다. 이에 갑 재건축조합은 이사회 결의후 대의원회를 소집했고, 대의원회에서 이사 1명의 보궐선임을 결의했다. 또한 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한 후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소집을 결의했다.

일부 조합원은 사임한 이사에게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게 하거나 그도 여의치 않다면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 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갑 재건축조합의 2016.0.0.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2016.0.0.자 이사회결의에 의해 소집된 2016.0.00.자 대의원회의 결의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이사회는 조합장 1인과 이사 5인으로 구성되고,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조합사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반해 대의원회는 대의원 25인 이상 29인 이하로 구성되고,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의결한다.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이고, 대의원회는 이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

3. 조합장의 대의원회 소집권한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고(갑 재건축조합 정관 제24조 제5항), 조합장의 대의원회 소집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28조 제2호에서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대의원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오히려 위 규정은 대의원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에 대의원회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이사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5.18.자 2012카합359 결정 유사취지).

4. 결론
갑 재건축조합의 2016.0.0.자 이사회와 2016.0.00.자 대의원회의 이사보궐선임의 안건은 이사 1인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이사를 보궐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갑 재건축조합의 2016.0.00.자 대의원회의 제2호 안건인 협력업체 선정의 건은 위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협력업체의 선정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 재건축조합이 총회에 위 협력업체 선정의 안건을 상정한 후 조합원들이 위 협력업체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즉, 위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에 상정할 업체만을 선정한 것이다.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합장의 대의원회 소집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갑 재건축조합의 2016.0.00.자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조합원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 것이므로, 위 안건들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 심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가 위 대의원회의 보궐선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시킬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5.18.자 2012카합359 결정 유사취지).

따라서 이사 1명의 사임으로 인해 갑 재건축조합의 이사회가 정관상 이사 정족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관계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 대의원회에서 이사보궐선임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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