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국토부 2015.11.6.)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국토부 2015.1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0.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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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와 동 해제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일괄처리(정비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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