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법제처 2015.1.21.)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법제처 2015.1.2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1.10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