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시·도지사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해제가능여부.
2) 정비구역 해제절차 진행 중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승인가능 여부.
A.
1)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구청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임.
2)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감안할 때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정비구역 등에서의 추진위원회 승인은 곤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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