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비 및 비용분담을 기재하여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나, 동의서 상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상의 주택재개발사업동의서에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동의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변경인가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09.12.17)으로 새로이 규정된 동의서에 건축규모,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주택재개발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가능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1041(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