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정관상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동의서 재징구 여부(국토부 2015.5.2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정관상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동의서 재징구 여부(국토부 2015.5.2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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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2.8.2. 이전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조합정관에는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2012.8.2. 개정법에 따라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정관에는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부칙<제11293호, 2012.2.1> 제8조에 따라 제2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8.2. 이전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정관을 첨부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합정관을 확정했고 2012.8.2. 이후 확정한 조합정관을 첨부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첨부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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