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부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부활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7.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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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상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약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절차부터 다시 이행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다는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부활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목적을 다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이 요구되므로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다면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설립목적을 다한 것이 아니므로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2016.12.15.선고 2013두17473 판결을 통해 이 점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즉, 대법원은 ①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해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③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더라도,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돼 2016. 3. 2.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함을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경우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문의 : 02-203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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