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분담 정하는 조합정관·총회결의의 요건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분담 정하는 조합정관·총회결의의 요건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7.03.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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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소요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24.선고 2013두19486판결)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의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그 동안 소요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정관을 개정하거나 조합원 총회결의를 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등 일부 하급심 판결은 현금청산대상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비 분담의 취지를 정한 조합정관이나 조합원 총회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정비사업비 분담의 취지를 정한 조합정관이나 조합원 총회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에 근거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사적자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므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또는 조합원들 사이에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분담에 관해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현금청산을 선택할 조합원들에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될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현금청산대상자가 분담해야 할 정비사업비의 발생시기, 분담내역에 포함될 지출항목의 종류, 분담비율, 그리고 설령 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 중 누가, 언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정관변경 내지 총회결의 당시까지 지출된 정비사업비 총액 및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특정해 제시한 상태에서 정관변경 내지 총회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정비사업비 분담의 취지를 정한 조합원 총회안건이 유효하게 결의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미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8호, 제12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적어도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들은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러한 구체적 기준의 정당성 유무는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판단되겠으나, 현재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정비사업비 분담을 준비하는 일선 재개발·재건축조합들로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서 조합정관 개정 또는 정비사업비 분담 안건의 조합원 총회결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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