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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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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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5:53 입력
  
Q :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된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능 여부?
 
A :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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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동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인정법위 여부, 업무절차에 대하여.
 

A : 기존에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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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때 “단독”이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토지등소유자만이 시행자로 있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단독(또는 공동시행 포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도정법 제2조)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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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설된 입주대상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명단 통보대상인지 ?
 

A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은 동 규칙 제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동 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당첨자 또는 공급대상자에게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이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2조 및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서 관리대상자로서 볼 수 없음.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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