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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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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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1:23 입력
  
Q :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시 동의기준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부분만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아니면 구역전부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A : 당초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중 준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시장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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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급주택의 전매허용여부 ?
 

A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기준일 이전으로서 일정기간이상 당해 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전매가 허용되는 입법취지와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으로부터 개선계획 수립·고시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기간 중 이루어지는 선의의 토지·건축물 거래행위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보아, 동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기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자선정기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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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분에 대한 변경은 구법에 따르나 신법에 따르는 지 여부?
 

A :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또한 종전법률에 따름.
기지정된 재개발구역·아파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동 구역·지구의 변경은 신법의 정비구역의 변경절차에 따름
부칙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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