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시 동의기준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부분만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아니면 구역전부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A : 당초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중 준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시장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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