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점(국토부 2015.7.13)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점(국토부 2015.7.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4.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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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전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 후인지.

2)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추진위원회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도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한 후 추진위원회 동의와 별개로 별도의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제공 시점은.

A
질의 1)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후임.

질의 2)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질의 3)에 대하여=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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