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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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2.0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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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14 입력
  
Q : 정비구역내 구성·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당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위원장이 사임하여 보궐선임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A : 동 운영규정 제1조제4항은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승인한 운영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동 운영규정에 따라 보궐선임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8956(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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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981년과 1990년 항측판독 결과 무허가 건물로 확인이 된 건축물로서 항측판독 이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기둥, 지붕 등 흔적만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재개발사업시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이라 함은 “단위세대가 항구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엌, 화장실, 침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임을 말하는 사항으로 질의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흔적만 있는 상태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음. 서울시 주거정비과-6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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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한 필지 내 토지(153㎡) 및 주택을 토지 일부(151㎡)와 주택 전부를 소유한 A와 토지 일부(4㎡)만 소유하고 있는 B가 있는데 이중 A가 단독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3호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의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이나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건축조례 제29(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미달되는 B의 경우는 분양신청시 현금청산 대상자임. 서울시 주거정비과-5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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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 단지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부 동을 제외하고 부분적인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적법한 지? 나. 리모델링조합 창립총회 시 반대자를 제외하고 찬성자만 참석한 결의가 유효한지?
 

A :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동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다만, 동별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을 것임. ‘나’에 대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리모델링 반대자를 회의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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