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아닌 대표자 서명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국토부 2015.1.6.)
조합장이 아닌 대표자 서명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국토부 2015.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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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 후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해임 및 새로운 임원선임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시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상에 조합직인이 아니라 대표자가 서명하고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는 “신청인 대표(서명 또는 인)”으로 돼 있으므로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직인이 아니라 조합의 대표자로서 서명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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