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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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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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00 입력
  
Q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은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4조제1항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창립총회도 법 제24조제1항의 총회로 볼 수 있는지요?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이전에 개최되는 점으로 보아 조합설립인가 후에 개최되는 총회가 법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총회로 보아야 할 것 아닌지요?
2. 추진위원회의 소멸시기에 관하여,
* 운영규정 제5조(해산)제1항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6조 제1항도 같은 내용)
* 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제1항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항 :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운영규정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① 조합설립인가일 ② 조합등기일 ③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 등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맞는 것인지요?(법 제85 제4호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과도 연관됩니다)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이 확정되고 조합임원이 선임되는 한편 사전에 통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은 정관에 따름)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볼 때 창립총회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보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에 대하여는 조합설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기간 종료일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보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설립승인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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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여러 촉진사업 중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된 촉진사업구역에 대하여 의제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을 이행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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