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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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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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4:04 입력
  
Q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4768호, ‘09.4.22) 제4조제1항 괄호안의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분양대상에 대한 질의?
 

A : 사실상 다가구주택은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주택재건축사어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6785(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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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983년 건축허가(지하1/지상2층 주택) 받은 내용을 위반하고 지하1/지상3층의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A)가 지하1/지상1층과 토지소유권 일부를 B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A와 B가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 :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12.30) 제7조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5651(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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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재건축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A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
 서울시 주거정비과-4151(09.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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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아래와 같을 경우 A와 B가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는지?
  쭚쭚지상 건축물(1/2층 연면적 214.23㎡, 다가구주택(5가구)) : 1994년 12월 소유권보존 소유자 A
  쭚쭚지상 토지(132㎡)
- 1976. 5. 1. 소유권이전(재산상속) : 공유자
      A(1/7), B(3/7), C(1/7), D(1/7), E(1/7)
- 2008. 4. 25. : A지분 전부 소유권이전(증여) ⇒ B
- 2008. 4. 25. : C, D, E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매매)⇒ B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3항 관련하여 B의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 132㎡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권리가액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지?
 

A : 1. A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자로 분양대상임.
2. B의 경우 현재는 쭚쭚토지의 전부를 소유하였으나, 당초 B, C, D, E의 지분은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 단서 규정의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B가 단독 확보한 것이고, B, C, D, E 지분의 합계면적(6/7)는 90㎡ 이상이므로 B는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A의 토지 지분은 조례 제24조제3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여 조례 제24조제3항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556(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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