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청구방법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청구방법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7.06.14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종료한 이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 중 종전 권리가액보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높아 조합원들로부터 청산금 징수가 필요한 세대들에 대해 그 청산금을 징수해 달라며 관할행정관청에 위와 같은 청산금의 징수위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해 관할행정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직접 당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는가?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조합원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라고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제1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1조 제5항은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단·편리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9.4.선고 2014다203588판결 등).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할행정관청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요청을 했고, 관할행정관청이 그 징수위탁을 거부함으로써 징수절차에 의한 청산금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접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