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단계지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였는 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로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1년이란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말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다면 주민제안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된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는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기반시설, 도시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6472(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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