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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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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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7:02 입력
  
Q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단계지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였는 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로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1년이란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말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다면 주민제안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된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는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기반시설, 도시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6472(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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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택재개발 표준정관 제8호제1항 내용을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조합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지? 2) 정관의 경미한 변경을 대의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는지? 3)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정관 제15조제2항 내용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지?
 

A : 1) 총회소집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조합정관변경 발의는 표준정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합정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
3)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 규정이 2009년 2월 6일 삭제되어 해당 조합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표준정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 주거정비과-6536(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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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및 영업 손실보상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A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주일로 보아 기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9.11.28 이후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는 사업의 경우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부칙 〈제157호,2009.8.13〉 제1조에 따라 〈도정법〉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312(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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